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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CASE · 패소사례

업무정지 기간 중 대표자 명의 변경 후 계속 진료, 업무정지 1년 유지

확정여부2심 항소기각 · 대법원 여부 미확인
구분
  • 업무정지 적법
  • 명의 변경

상황업무정지 기간에 대표자 명의만 형식적으로 바꾸고 계속 진료·청구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당 부담금은 8,716,440원으로 보도됐습니다.

법원 판단1심과 2심 모두 치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1심 패소, 2심 항소기각(2012. 1.). 소송 종결로 보도됐습니다.

시사점형식적인 명의 변경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출처 · 개인 판례 요약(블로그) · 사건번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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