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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CASE · 승소사례

치과위생사 골드 인레이 시술, 과징금 일부 취소

확정여부1심 일부승소 · 현지조사 외 사건
구분
  • 과징금 일부 취소
  • 무면허·위임진료

상황치과위생사가 환자에게 골드 인레이를 시술한 일로 과징금 20,250,000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처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결과16,875,000원을 넘는 부분(3,375,000원) 취소,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시사점의료인력 업무범위 위반은 보험청구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일부승소는 처분 전체 취소가 아닙니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308 · 판결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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