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2016년 말 현지조사에서 비급여 인레이·온레이 뒤 GI 와동이장을 급여로 따로 청구한 것이 이중청구로 판단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이 사건에서 GI 와동이장은 치수 보호를 위한 독립된 치료 목적이 있는 별도 진료행위라고 봤습니다.
결과서울행정법원 제14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2018. 11. 1.).
시사점같은 처치명이라도 치료 목적·시술 과정·당시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청구가 일률적으로 허용된다는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같은 쟁점에서 2심·대법원이 이중청구로 판단해 패소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같은 사건인지는 미확인, 패소사례 참고).
출처 · 치의신보 보도 · 사건번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