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원장이 조사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자 동의 없이 촬영·녹음해 조사가 지연됐고, 조사방해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조사방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사가 결국 끝났고, 회피 목적보다 절차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으며, 이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봤습니다.
결과서울행정법원 제7부, 업무정지처분 취소.
시사점위반이 일부 인정돼도 처분 수위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조사 지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보도(2014년경) · 사건번호·상급심 결과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