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일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내지 못해, 서류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자료를 내지 못한 것만으로 제출명령 위반이나 고의적인 조사방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치과는 보관상 실수였고, 카드 매출전표·프로그램 수납자료 등 대체자료를 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1심 승소 → 항소기각 → 대법원 상고기각. 업무정지처분 취소 확정.
시사점원본 자료가 없을 때는 보존 경위와 대체 증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 미제출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 개인 판례 요약(블로그, 2017. 7. 31.) · 사건번호 일부 공개(2012구합34**, 2012누293**)